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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자산운용사 요약정리 (투운사 시험 정리)/ 1-1 세제 및 절세전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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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~
앞으로 공부도 할 겸 투자자산운용사 요약정리하여서 공유하려고 합니다!
같이 파이팅해보자고요!



1-1 세제 및 절세전략


국세 기본법
1. 조세의 분류
-과세 주체-> 국세, 지방세
-조세 전가성-> 직접세, 간접세
-지출의 목적성-> 보통세, 목적세
-과세표준단위-> 종가세, 종량세
-세율의 구조-> 비례세, 누진세

2. 납세의무
(납세의무자, 과세물건, 과세표준, 세율 충족 시 성립)
-소득세, 법인세, 부가가치세: 과세기간 종료 시
-상속세: 상속 개시되는 때
-증여세: 증여로 재산 취득 시
-인지세: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
-증권거래세: 매매거래 확정시
-종합부 동세: 과세기준일 (6/1 재산 평가)
-원천징수하는 소득세, 법인세: 소득금액, 수입금액 지급하는 때

*서류의 송달
*기한이 쉬는 날-그다음 날까지 인정
*우편 서류 제출 시 통신 일부인 찍힌 날 신고된 것
->>교부 송달/ 우편송달/ 전자송달/공시송달(송달이 곤란한 때 서류를 공고한 날~ 14일까지 인정)

*신고 확정: 납세자 신고
*부과 확정:상속, 증여세
*자동 확정: 인지세

1) 납세의무 소멸
-> 납부, 충당, 부과 취소
-> 제척기간 만료 (국세부과를 할 수 있는 법정기간) 5-15년
-> 소멸시효 (부과된 국세를 징수하는 기간) 5년/ 5억 이상은 15년
**소멸시효는 중단될 수 있으나 제척기간은 중단되지 않음

2) 납세의무
청산인> 출자자(무한책임사원, 과점주주) > 법인> 사업 양수인

3) 수정신고,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
-수정신고(+): 법정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 시 과소신고, 초과 환급 신고한 경우
ㄴ> 과세당국에서 결정통지 전까지 수정 신고서 제출하면 경감 ㅇ
-경정청구(-): 과대 신고, 과소 환급 신고한 경우
ㄴ>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
-기한 후 신고: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 못한 자.
ㄴ> 세액결정통지 전까지 신고 (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시 가산세 경감ㅇ) 3. 조세불복제도
* 국세 우선권: 국세채권과 일반채권이 결합하는 경우 국세채권의 공익성이 감안되어 채권자 평등원칙이 배제됨. —> 국세채권이 제일 먼저 변제
예외) 선집행 지방세와 공과금의 체납처분금액에서 국세 징수 시 지방세와 공과금의 체납처 분기 강제 집행, 경매, 파산절차에 든 비용
법정기일 전 설정된 전세권, 질권,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



소득세법

-소득세는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한다.(법인은 법인소득세)
-퇴직, 양도 소득세는 별도 과세
-일정 소득은 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소득 지급 시 분리과세
(거주자: 국내외 소득 모두/ 비거주자: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)
-주소지 납세 원칙
-개인주의 납세 원칙
-과세기간 1/1-12/31

1. 과세방법
-거주자 (183일 이상 거주)
종합과세: 과세표준별 누진과세
분리과세: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 종결
분류과세: 퇴직, 양도소득
- 비거주자: 국내 사업장, 부동산소득 ㅇ ->> 종합과세
그렇지 않으면->>분리과세
(유가증권매매- 양도소득 얻은 경우 양도가액 10%, 양도차익 20% 중 적은 금액으로 과세 )
>이자/배당/사용료/기타 소득 : 20%
> 선박임대소득, 사업소득: 2%
> 인적용역 소득: 20%
> 유가증권 양도소득: 10, 20%

2. 원천징수대상
-완납적 원천징수 (분리과세) : 소득 지급 시 제외한 부분을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겟
-예납적 원천징수 (종합과세) :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액 계산 후 당해 원천징수 전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음

3. 이자소득 종류
-채권+양도가능 증권(CD, 어음 포함)
(기명 채권: 지급일/ 무기명 채권: 지급받는 날)
-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
-저축성보험 보험차익
-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
-비영업대금 이익

4. 배당소득 종류
-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(인정 배당), 분배금
(공동사업자 손익 분배금—> 사업소득)
-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
-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(유사 배당소득)
-배당 발생 파생결합상품이익

1) 배당세액공제제도
: 이중과세 방지 위해 법인에 상당액을 배당소득금액에 가산 후 소득세액에서 공제
(배당 가산세-11%)
2) 배당세액공제 조건
-법인세 과세된 소득에서 지급되는 배당소득
-내국법인으로 받은 배당소득
-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000만 원 초과하는 배당소득

[이자소득금액] :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/ 필요경비 인정 ㄴ /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자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
[배당소득금액] : 당해연도 총수입/ 필요경비 인정 ㄴ / 비과세 및 분리과세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
-> 이중과세 조정: 법인세와 이중과세 경우 배당소득금액이라 하고 당해 귀속 법인세를 배당세액공제 적용

6.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
*무조건 분리과세:

*조건부 종합과세: 분리과세 대상 제외한 금융소득 합계가 2,000만 원 이하인 경우
—>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금액 합산

*무조건 종합과세: 국외 이자, 배당은 원천징수 대상, 종합과세
외국법인 발행을 국내 위탁해서 지급하면 원천징수하므로 조건부

-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-> 기준금액까지 14%/ 초과분은 종합소득세율 적용
- 사업소득이 있거나 기타 소득이 800만 초과면 종합과세 신고
1) 비과세 금융소득
-공익신탁 이익/ 장기 저축성 보험 보험차익/ 목돈 마련 저축이자 / 노인, 장애인 비과세 종합저축/ 협동조합에 대한 예탁금/ 요건 충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
* 공익신탁 이익: 비영업대금 이익 ‘무조건 분리과세대상 소득’ 이 아님

2) 분리과세 금융소득
- 장기채권 이자-분리과세 신청 시: 30%
- 비실명거래 이자, 배당: 15/42/90%
-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: 14%
- 조합법인 배당 소득 중 면제 아닌 배당 소득: 5%
- 나머지: 14%

* 비거주자는 제한세율, 20% 중 적은 금액을 과세함

7. 원천징수제도
-징수한 세금은 익월 10일까지 납부
-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(기본세율)
-비실명거래 이자 배당소득: 15%, 42%, 90%
-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한도 초과 이자 배당소득: 9%
-나머지 14%

8. 금융소득 종합소득 과세제도
a> 일반 산출세액: (종합소득 과세표준-2000만) x기본세율+2000만 x 14%
B> 비교 산출세액: (종합소득 과세표준-금융소득금액) x기본세율+금융 총수입 x 14%
====> max(a, b) //2000만 원까지 14% 적용함
*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면 2천만 원 이하 초과분 전체 종합과세됨

9. 양도소득세
**자산의 등기, 등록 관계없이 사실상의 유상이전에 대해 과세함
-토지, 건물/ 부동산 권리 (취득권리, 지상권, 전세권, 등가권, 부동산임차권)
-주식 및 출자 자본
: 상장법인의 주식: 대부분 양도분 및 장외 거래분
: 비상장법인은 원칙적으로 모두 과세
: 대주주의 범위 및 양도소득세율
: 특정시설물 이용권, 사업용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,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

10. 종합소득세 신고
-신고대상자: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, 사업하는데 소득 없어도 신고해야 됨
—>안 해도 되는 경우: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, 퇴직소득만 있는 거주가, 근로 퇴직소득만 있는 거주자, 분리과세대상 소득만 있는 자
-신고기한: 소득이 있었던 해의 다음 해 5/1-5/31 ,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
-제출서류: 사업소득 있으면 관련 서류, 명세서
-무신고 불이익: 무신고 가산세, 과소신고 가산세, 납부불성실 가산세

증권거래세

1. 과세대상: 주권, 지분 양도 시 발생
**비과세 양도: 국가, 지자체가 주권 양도 시/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권 매출/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
*납세의무자: 매매 결제하는 경우 - 금융투자업자에게 과세
-유가증권에서 양도되는 주권(예탁원)- 0.08%
-코스닥, k-otc - 0.23%
-코넥스 - 0.1%
-비상장 - 0.43%
== > 예탁원 및 금융투자: 다음 달 10일까지
그 외: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

절세전략

-비과세 상품, 분리과세 상품 활용
-금융소득 2,000 넘지 않도록 금융상품 구성
-부분별 산제

1. 증여세 절세
- 세대생략 증여
-저평가 자산 활용
- 10년 단위 증여
-기대수익률이 높은 자산 증여

2. 상속세 절세
1) 사망 전: 미리미리 준비
> 상속개시 임박한 경우: 피상속인 재산 낮추고 배우자 재산 높이기 (배우자가 피상속인에게 증여)
2) 사망 후: 합리적 분배 바람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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