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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, 신청 방법, 조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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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~


금융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인 청년도약계좌에 관하여 발표를 했는데요.
청년희망적금의 예산이 3602억 이였다면, 청년도약계좌의 예산은 3678억으로 조금 더 늘었습니다.

월 40-70 만원을 5년 만기로 납입시 정부가 납앱액의 3-6%를 보태주는 금융상품 입니다!
만기 때 약 5000만원 상당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프로그램입니다.


[청년도약계좌vs청년희망적금]

금융위, 국회정무위원회 참고

  먼저 두가지 계좌 비교를 해봤는데요, 청년도약게좌 관련 정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
1.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

2023년 6월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.

2.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

  • 19-34세 청년 (병역이행기간 제외)
  • 개인소득 6,000만원 이하
  • 가구소득 중위 180% 이하

    
*2023년 중위소득
->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3,500,662원 보다 적어야 신청대상자에 해당합니다!


  

3. 월 납입금액 및 정부 지원금

  • 납입금액: 월 최대 40-70만 원
  • 정부 지원금: 납입액의 3-6%.  (70만원 납입시 월 42,000원 받을 수 있습니다!)
  • 만기: 5년
  • 은행금리: 미정
  •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


4. 투자형태

  • 투자형
  • 적금형

*투자운용형태는 (주식/채권/예금형) 선택가능

5.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여부

-청년희망적금 가입자만기 도래나 중도해지시에만 가입 가능합니다.
-청년내일저축계좌/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는 중복가입 가능.

* 월 70만원 납 / 6% 정부기여금>> 742,000원 *5년 = 44,520,000원 (+은행 이자수익) 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! .
아직 은행 금리는 정해지지 않았지만, 금리가 더 오른것을 고려하면 7% 수준으로 예상합니다! .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청년희망적금과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~!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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