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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RP 퇴직연금/ IRP계좌 세액공제 연말정산 꿀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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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
날이 조금 풀리는 듯하면서 다시 쌀쌀해졌어요.
2022년의 마지막 한주를 보내고 있네요. 2023년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도 신경 써야 하겠죠.

오늘은 노후 준비와 절세 혜택 모두 누릴 수 있는 ‘개인형 퇴직연금’에 대해서 자세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.


개인형 퇴직연금 IRP 란?

IRP란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의 퇴직 계좌에 적립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.

신한투자증권 참조


가입대상

> 소득이 있는 모든 고객(근로소득자/자영업자) 및 퇴사자(퇴직금 수령 60일 이내)



기본 정보

>납입한도: 연 1,800만원
(50세 이상이면서 총급여액이 1억 2000만원 이하/ 종합소득금액 1억 이하면 최대 900만원)

> 투자상품: 원리금지급 및 실적배당형 상품/ ETF 투자 가능

> 연금 조건: 만 55세 이후 (연금지급기간은 5년 이상)

> 중도인출: 법적 요건 충족 시 가능 (특정사유/ 본인의 무주택자 주택구입 등)
** 중도인출 시 기타 소득세 16.5% 로 손실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!

중도해지하면 그동안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사실상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55세 이후 노후대비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~


가입혜택

>세액공제 가능: 연 700만원까지 납입액의 16.5%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(최대 115만5000원 환급 가능)
(*근로소득 5,500만 원 초과의 경우 13.2% 세액공제/ 최대 92만 4000원 환급)

> 다양한 상품투자: 가입자 스스로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게 금융상품 투자 가능합니다.
(위험자산 70%까지 투자 가능)

> 세테크 과세이연: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세 과세 전 금액으로 이전되며, IRP 계좌에서 운용 시 퇴직소득세 비과세!


올해 마지막 영업일인 30일보다 하루 전인 29일까지 연금 계좌에 입금해야 세액공제 혜택 받을 수 있어요.



저도 IRP에 매달 월급의 일부를 저축하고 있는데요 ~ 세액공제 받는 금액이 꽤 되더라고요.

요즘 금리도 올라서 꽤 높은 이율에 금리를 적용하여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!

여러분도 2023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번 기회에 얼른 개설하셔서 세액공제 혜택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^ ^


노후준비하는 여러분 최고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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