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, 1월의 둘째 주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맘때쯤 꼭 해야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죠.
바로 연말정산인데요 2022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일정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.
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!
13월
연말정산
- 연말정산이란 월급에서 원천징수 되는 '소득세' 에 대하여 다음 연도 초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(1년간의 총소득을 합산하여 여러 가지 공제 혜택을 적용한 후 지난 1년 동안 매월 납부했던 세금에서 많이 낸 세금은 환급받고, 적게 낸 세금은 추가로 납부하도록 신청하는 제도입니다. )
연말정산 일정
연말정산소득공제/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
-> 2023년 1월 15일~2월 15일
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국세청 홈택스: https://www.hometax.go.kr
*홈택스에서 로그인 후
조회 / 발급 -> 연말정산간소화->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.
*23년 1월 19일까지 부양가족 자료 제공에 동의 시 동의한 가족에 대한 자료도 함께 받아볼 수 있습니다.
->미성년자녀는 자료제공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'미성년자녀 자료 조회신청'을 하면 조회 가능합니다.
*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가 있다면 삭제 가능합니다. (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원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고려 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.)
소득 및 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
-> 2023년 1월 20일 ~2월 28일
홈택스 '편리한 연말정산'접속
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근로자 별도로 수집 후 공제신고서 입력하고 증빙자료를 출력하여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면 됩니다.
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
-> 2023년 1월 20~2월 28일
회사는 세액계산 후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해 줍니다.
여기엔 연간소득, 기납세액과 추가로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, 돌려받을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.
근로소득지급 명세서 제출
->~2023년 3월 10일
3/11부터 누락 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 (경정청구를 통해 개인이 세금 환급 신청 가능 )
경정청구는 지난 5년간의 항목에 대해서 가능하니 공제 받지 못한 항목을 잘 체크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.
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
->2023년 3월~
연말정산 관련 문의
-국세청 누리집> 국세신고안내 > 개인신고안내 또는 법인신고 안내 > 연말정산
-국세청상담센터 누리집> 세법상담정보> 연말정산
13월의 월급이라고 할 수 있는 연말정산 일정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