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들이 구직활동과 진로탐색해 집중할 수 있는 청년수당 정책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간단히 서울시에서 미취업 청년 2만 명에게 6개월간 매월 50만 원의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,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.
지금부터 2023년 서울 청년수당 자격요건, 제출서류 등 더 자세한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
지원대상
만19~34세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
(1988년 3월 1일생~2004년 3월 31일생)
-> 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 청년
(* 대학 재학, 휴학생, 유사 중복사업 참여자는 사업 참여 불가)
(*단기 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 -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 근로계약)
※ 신청제외대상
① 2017~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
② 대학(원) 재학생·휴학생
③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(취업자)
④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
⑤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수급자) 및 차상위계층
⑥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
*유사사업: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,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, 실업급여, 청년내일채움공제,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, 서울시 청년월세지원
**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\

접수기간
2023.3.9.(목) 10:00~3.16.(목) 16:00
선정인원
15,000명
신청방법
청년몽땅정보통(클릭시 자동으로 사이트 연결됩니다!) / 온라인 접수
[제출서류]
-(필수):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
(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제출)
-(선택): 근로계약서 1부 *단기근로자만 제출
상세안내
[세부일정]
-선정: 신청 및 1차 설문조사 참여> 예비선정자 발표> 계좌개설> 최종선정자 발표
-지급: 매달 25~30일 활동기록서 작성 >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
(*29일이 주말/ 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)
(*필요시, 현금사용내역, 단기근로 증빙자료를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요청할 수 있음)
[사용방법]
-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,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
*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(계좌이체, 현금인출 등) 한 경우 증빙자료(현금영수증, 계좌이체증 등)를 개별 보관하고,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
※ 현금 모니터링 시, 개별 연락하여 제출 요청할 예정
**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,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님
유의사항
-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 연관 없는 용도로 사용 자제
-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 이체하여 사용 행위 금지
-호텔, 주점, 카지노, 귀금속, 백화점, 면세점 등 유흥, 사행 목적 사용 금지
(*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.)
-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
-서울 외 지역에서 사용 가능 (*해외 결제 불가)
문의
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: ☎1566-3344
다산콜센터 : 1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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