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~
요즘 인터넷 보다 보면 2030 재테크 항목 또는 재테크할 때 필수인 적금이나 계좌 추천해 달라는 글이 많이 보이더라고요.
보통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9살이 되면 가장 먼저 만드는 계좌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.
간단히 말하면 내 집 마련을 위한 목돈을 만드는 것으로 매월 납입하는 적금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그래서 오늘은 재테크 필수 항목인 주택청약종합저축(이하 주택청약)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.
간단한 용어정리
분양: 신축아파트를 지은 후 아파트를 살 사람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.
청약: 신축아파트에 대해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할 사람들이 구매하겠다고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.
주택청약저축: 아파트 중 전용면적 25.7평 이하인 국민주택에서 분양받거나 임대받을 수 있는 통장을 의미합니다.
주택청약종합저축 개요
가입기간: 만 19세부터~ (1인 1 계좌 가능)
*꾸준한 납입이 중요합니다.
납입금액: 2만 원~최대 5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.
*매월 원하는 금액을 납입할 수 있지만 ‘월 10만 원’을 추천드립니다.
->공공분양의 최대 인정 액수이기 때문입니다. ( 50만 원을 납입하셔도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됩니다.)
->민간분양만 생각하신다면 2년 납부 후 중지도 괜찮습니다.
만기: 청약 당첨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(당첨 전까지는 무한 적금통장)
예금담보대출: 가능
예금자보호: 주택도시기금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
약정이율: 저축기간에 따라 차등적용
(1개월 내: 무이자/ 1개월~1년 미만: 연 1.0%/ 1년~2년 미만: 연 1.5%/ 2년 이상: 연 1.8%)
일부해지 불가능
세제혜택: 가입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로 2년 이상 유지한 계좌의 이자소득 500만 원(납입액 600만 원 한도)에 대해 비과세 적용
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
- 청약자격부여
- 소득공제 가능
1)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근로소득 7,000만 원 이하
2)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: 납입한 금액 중 연 240만 원의 40% 한도(최대 96만 원)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-> 가입은행에 ‘무주택 확인서’ 제출하시면 됩니다.
-> 5년 이내 청약통장 해제 시 소득공제금액취소
주택청약 1순위 조건
-공공과 민간으로 나뉜다.
1) 공공분양
-무주택자
-납입 횟수: 최대 24개월
-당첨기준: 저축총액/ 납입 횟수/추첨제
2) 민간분양
-예치금: 지역, 평형별로 상이
-당첨기준: 가첨제/ 추첨제
국민주택 청약만이 아닌 민영주택 구입 시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
*민영주택 청약으로 사용 시 청약 예금통장으로 바꿔야 합니다.
이때 민영주택 사용전환 신청을 해서 변경 시 국민주택청약에는 사용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
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우대혜택을 추가한 상품입니다.
나이: 만 19세 이상~만 34세 이하
소득: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 (근로, 사업, 기타 소득자)로 연 소득 3,600만 원 이하
주택여부: 무주택세대주,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,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어야만 가입 가능합니다.
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
비과세혜택: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, 원금 포함하여 연 6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1) 가입, 전환 시 만 19세 ~만 34세 (병역 기간 인정) 이면서 무주태세대의 세대주
2) 직전 과세 기간 총 급여액 3,600만 원 넘지 않은 근로소득자
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금액이 2,600 만원 넘지 않는 사업 소득자
3) 2년 이상의 가입 기간을 유지한 자
**2년 내 가입은행에 <무주택확인서> 제출하셔야 됩니다.
지금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!
해지하면 불리한 게 크니까 소득에 맞춰서, 내 집마련 계획을 따라 납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