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~ 오늘은 전기차 보조금 신청접수 시작을 알리고자 포스팅을 시작했습니다.
2023년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시작됐는데요, 자세한 지원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^^
지원차량
승용차/화물차/어린이 통학차량/ 순환, 통근버스
-민간부문: 11,856대
-공공부문: 197대
신청방법
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!
보급기간
2023.02.27(월)~ (소진시 조기 마감)
*재지원 제한기간: 승용, 승합 2년/ 화물 5년
신청대상
-접수일 기준 서울시 30일 이상 거주 또는 사무소를 둔 개인, 개인사업자, 법인, 공공기관 등
-자동차 제작,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, 수입사에서 보조금 신청
*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함
*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61종, 화물차42종, 승합 8종 등이다.
(서울시 누리집에서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확인 가능)
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

*승용차 최대 860만원
*전기화물차 825만원~ 1,600만원까지 지원 (특수화물 냉동: 1,946만원)
*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최대 7,500만원 지원
*개인사업자 전기차 구매시 재지원 제한기간 내 1대만 신청 가능
*법인이 재지원 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전기차 구매시 한국환경공단 국비만 지원 가능
제출서류
-(공통):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,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
-(개인): 주민등록등본
-(개인사업자): 주민등록등본, 사업자등록증명원 (*비영리면 사업자등록증 제출)
-(법인): 법인등기부등본
-(외국인): 외국인등록증 등 체류기간 2년이상 확인 가능 서류
기타사항
-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콜센터(1661-0970)
-서울시 다산콜센터(12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