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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신청기준,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, 신청기간

멍코 2023. 1. 1. 15: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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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~

새해가 밝았어요!
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

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~

근로장려금이란?

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현금성 장려금을 지급함으로 근로 활동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.

먼저 장려금 지급액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



근로장려금 지급액

2022년 장려금 > 300만원 한도
2023년 장려금> 300만 원+10% 증액될 예정입니다.
지급액이 조금 더 늘은 것을 볼 수 있죠? (제가 오늘 근로장려금을 포스팅하게 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.)



신청기준

재산요건: 2억원-> 2억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

재산 합계액: 1억 7천만 원 미만-> 장려금의 100% 지급이 가능합니다.
(* 1억 7천만 원~2억 4천만 원 미만 -> 50% 감액)

* 소유한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, 전세금, 직계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임차했다면 시가 표준액의 100%를 적용합니다.
(일반적으로는 기준시가의 55% 또는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을 재산으로 적용하게 돼요~)



가구요건

-단독가구(1인가구)
-홀벌이가구: 배우자, 부양가족이 있는 외벌이 가구
-맞벌이가구: 신청인,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>= 300만 원


소득요건

-단독가구: 2200만원 미만
-홀벌이가구: 3200만 원 미만
-맞벌이 가구: 3800만 원 미만



신청기간 및 지급일

-정기신청: 23.05.01-23.05.31 / (23년 9월 중)
-반기신청
ㄴ> 하반기: 23.03.01-23.03.15 / (23년 6월 중)
ㄴ> 상반기: 23.09.01-23.09.15 / (23년 12월 중)

*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
-> 기한 후 신청을 통한 근로장려금은 지급액의 10%를 감액


*신청제외자 (모든 요건을 충족해도 제외자에 포함되면 신청 X)
-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
(제외: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 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)
-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-거주자(배우자포함)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


이렇게 2023년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에 대해 알아봤어요.

재산요건도 완화되고, 지원금도 증액되었으니, 많은 분들이 참고하셔서 근로장려금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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